[단독]탈세신고 포상금 최고 100억 지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탈세 제보를 적극 유도해 새 정부 주요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8일 "현행 10억원인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중"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15년부터는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에 탈루세액 2000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이 금액의 5%인 10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탈루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탈세신고 포상금은 현재 10억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초 1억원에서 10배로 인상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 이후 13년만에 이뤄진 조정이다. 국세청이 포상금 지급액을 100억원까지 높이는 것은 탈세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인상은) 내부고발자 등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수집된 탈세제보 신고를 적극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조세 관련 신고 포상금 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신고 포상금은 2%(탈루세액 20억원 초과), 3%(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1억~10억원)로 정해져 있다.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세범칙행위에 따른 탈세에 대해서는 5%(5000만원 초과), 10%(1000만~5000만원), 15%(1000만원 이하)까지 지급한다.기획재정부는 이를 고쳐 오는 7월부터는 일반 조세탈루와 조세범칙 행위의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모두 5%(20억원 초과), 10%(5억~20억원), 15%(5000만~5억원) 등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다만 탈루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포상금은 지급 한도액인 10억원을 넘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 지급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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