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로 신고대행 해드려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다음달 17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시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 대책과 자산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성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다.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주상돈 기자 do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