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감독 및 검사 업무와 소비자보호 업무간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조기인지 시스템'과 '금융상품 핵심내용 공시제도'를 제시했다. 서민,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중심의 평가제도 및 지원 개편 계획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여신을 심사할 경우 담보보다는 기술력·사업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형 지분투자와 같은 경영참여형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프로세스를 찾아내 과감히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최 원장은 "국민이 특정사안에 대해 직접 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을 도입하고, 파생금융상품, IT, 회계 등 전문분야 검사에 외부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불안요인 적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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