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10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운전기사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직원일 뿐이고, 건넨 돈도 퇴직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선거 홍보용 사진 촬영, 유권자에게 제공할 케이크 운반, 상대후보 선거운동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시킨 뒤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우 기자 mwle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