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 담은 석대법 개정안 이번주 총리실 제출
5월 둘째 주 규개위 최종 의결, 정부·업계 간 막판 진통 예상정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불가피"업계 "국무총리실 규개위 측에 협회 의견 관철시키겠다"[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설계한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강행키로 했다. 올 초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ㆍ승인 받은 직후 영업과잉규제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주유소 업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 따른 강경 조치다. 정부와 업계 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영ㆍ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께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규개위)에 제출한다. 통상 4주간의 사전 심사 작업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규개위는 다음 달 둘째 주 혹은 넷째 주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정확한 (개정안) 제출 시기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지만, 늦어도 다음 주께 국무총리실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 도입 효과를 놓고 업계가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가짜석유 차단 및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안건 제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강행 추진 입장에 업계도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국주유소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협회 공동으로 규개위 건의를 통해 업계 주장(철회)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는 "단순한 물량이동 비교만으로는 가짜석유 적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제 3자(정부)가 파악토록 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심각하다"며 "규개위에 협회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올 초 관련 예산안 정기국회 통과 직후 수개월간 업계와 대화를 이어오다 지난달 1차적으로 국무총리실측에 규개위 일정을 협의한 바 있다. 나한균 석유산업과 사무관은 "지난달 (국무총리실과) 규개위 일정을 비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했지만 조금 더 업계 입장을 들어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 일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에서 이뤄지는 규제개혁심사는 '시장규제 정도'를 심사하는 과정으로 관련 정책이 지나친 시장규제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관련 정책을 수정하거나 정책 도입을 백지화해야 한다. 민간위원 7명,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는 안건 심의를 거쳐 ▲원안동의 ▲철회공고 ▲개선공고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한다. 석진영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담당 사무관은 "이르면 5월 둘째 주 분과위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합의제로 운영되지만 부득이할 경우 표결로 관련 안건에 대한 규제개혁심사가 결론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과될 경우 정부 차원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절차는 사실상 종료되며, 이후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시행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석유수급보고 전산시스템=한국석유관리원이 각 사업장에 구축된 전사적자원관리(ERP)ㆍ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을 통해 매일 거래상황을 자동전송 및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석유제품의 일일재고량ㆍ일일입출하량ㆍ거래업자별 거래량ㆍ거래일자ㆍ거래시점 등이 주요 추출 자료로, 업계는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수기로 관련 내용을 작성, 보고해 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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