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단기매매차익 3.3억 반환

대유신소재 회장 3억3200만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아 3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최근 해당 금액을 회사에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24일 박 회장이 3억320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회장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이 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회사에 반환했다. 이 돈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수차례 사들였던 주식을 작년 2월에 팔아 치우면서 발생했던 차익으로 보인다. 대유신소재는 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는 이유로 2011년부터 대선 테마주 바람을 타고 급등했다. 상장사 회장이 당시 유력 대선주자를 친인척으로 둔 덕에 주가가 오르는 틈을 타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단기간에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본인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긴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고,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사고 판 기간이 6개월 이내이고, 주식을 거래한 이가 임원 등 주요 주주일 경우, 회사 내부자가 회사의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일종의 내부자 거래로 간주해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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