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업무계획 핵심 살펴보니.. 개발 대신 '안전'

-도심재생 통해 수요 있는 곳에 공급..중추도시 선정 성장거점 마련-부동산+IT 기술 접목한 공간정보 창조산업 육성..타부서에 정보 공개-대-중· 소 건설사간 불공정 관행 근절..층간소음 등 생활속 가시 뽑기도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주택공급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포하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주택보급률이 수도권에서도 100%에 도달하고 택지가 과잉지정된 상태에서 더이상 공급논리에 빠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기존 주택들에 묶인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기 위해 취득ㆍ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에 나서 극심하게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반영, 부동산과 정보기술(IT)이 접목된 공간정보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대-중ㆍ소건설사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도심재생 통한 삶의 질 개선= 주택 정책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도시 외곽에 택지를 개발,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 90% 이상이 집중된 낙후된 기존 도심을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등 지역 거점 개발이 수요와 상관없이 대규모 공급과 강제 분산에 치중한 방식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도시재생은 '주민참여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지자체가 주민의사를 반영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기반시설과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는 식으로 개발 주체가 사실상 분권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협의할 획이다. 도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심 폐가 등 유휴지를 활용한 다양한 동네 쉼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이 수립된다.지역 성장거점으로 전국에 10개 이상의 중추도시가 지정ㆍ육성된다. 국토부는 2005~2010년 사이 전국 144개 시ㆍ구 중 55개(38.1%)에서 쇠퇴가 진행중이어서 지방 중추도시 재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중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부동산ㆍIT기술 접목한 공간정보 육성=국토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의 선도산업으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고정밀 3D지도와 실내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정보를 민간과 타 부처에 무료제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또한 정부는 시장과 공정의 다변화를 통해 해외건설 1000억달러 시대를 열고,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 등 초기진출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점협력국 위주로 지원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법개정을 통해 설계 요건을 강화하고 주민분쟁조정센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부터는 바닥설계 기준이 단순히 두께 기준(210㎜)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성능 기준까지 만족하도록 강화한다. 오는 5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건설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형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 공공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소규모 공사에 불리한 건설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창익 기자 window@ⓒ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