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면제기준 바꿀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4ㆍ1부동산대책 가운데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기준에 대한 수정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3일 라디오에 출연해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가액 6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토록 한 것에 대해 "한쪽이 겹치더라도 혜택을 줘야하는데 양쪽이 다 겹치도록 돼 있다"며 수정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방에 대해서는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하되 면적기준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85㎡ 기준도 중대형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로 돼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면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규모 등의 문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소속 국토위 위원인 박수현 의원은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북부지역이나 경기도지역에서 형평성문제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라며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 등에 대해 더 세밀하게 설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집중논의에 들어간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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