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가맹(희망)점주 선택권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편의점 'CU(씨유)'가 가맹(희망)점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나섰다. CU는 이 달 5일부터 가맹(희망)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체결확인, 점주입문교육 총 4단계에 걸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계약 체결 동의 여부를 묻는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기존 개발 담당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창업 설명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본사차원에서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맹(희망)점주에게 계약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개념이다. CU의 가맹계약은 외부 공인 업체로부터 계약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14일 동안 회사 현황, 계약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정보공개서 열람 기간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된다. 계약 체결 후엔 다시 한 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맹계약 및 전자서명에 대한 설명과 체결이 이뤄졌는지에 대하여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맹입문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CU는 이 모든 계약 절차를 가맹거래법상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미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번 기준안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엄격히 공시함으로써 가맹계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란자체를 제로화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각 단계마다 편의점의 특징, 계약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해 가맹(희망)점주가 편의점 창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맹 계약 선택의 기회가 총 4번에 걸쳐 가맹(희망)점주에게 주어진다. 특히, 가맹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가맹계약 체결확인, 점주입문교육의 마지막 단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CU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맹(희망)점주에게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가맹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점주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가맹점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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