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주말특근 임금 종전 기준대로 적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노사간 논란을 빚고 있는 주말특근 임금보전을 위해 종전의 주말특근 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1일 제시했다.현대차는 주·야간 2교대 근무 당시 주말특근 때 지급한 심야·철야 수당과 비슷한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 주말특근임금은 종전보다 8만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회사는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회사의 제시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39만원 상당의 주말특근 임금을 받게 된다.하지만 노조는 회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주말특근 생산대수와 연계한 임금보전, 인원충원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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