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계시로 상경, 지저분한 것들 태워 없애야” 과대망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현존·일반건조물방화 및 문화재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안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달 초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용 간이 천막에 불을 질러 옮겨 붙은 불길이 덕수궁 담장까지 태우고 억대 손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지난달부터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인사동 식당가에서 11개동 24개 점포를 태워 200여명이 대피하고 20억 93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불씨도 안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명동에서도 패스트푸드점과 영업이 끝난 식당, ‘명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농성 천막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상경해 인사동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지저분한 것들은 태워 없애야 한다’는 과대망상을 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조사과정에서 “‘서울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상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안씨가 지난 1월 말 경기도 용인 모 노래연습장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주인 말에 앙심을 품고 유리창, 방범창, 계단난간 등을 때려 부숴 465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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