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재판부가 파산을 선고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표를 작성,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을 신고하게 된다.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고자하는 예금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노미란 기자 asiaroh@ⓒ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