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부담', 배우·가수↑ 대리운전·간병인↓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배우, 가수들의 세(稅)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대리운전기사와 간병인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조정된 탓이다.국세청은 28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2012년 귀속)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뉘는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경비율이 낮아지면 세 부담은 그 만큼 늘어난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대상으로 총 경비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국세청은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 음식점업,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 제작, 배우,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인하했다.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용건물건설업, 서점, 슈퍼마켓 등 85개 업종은 인상하고, 주차장운영, 상가 임대, 주택 임대, 피부비만관리 등 207개 업종은 인하했다.2012년 귀속 경비율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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