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검찰과 고영욱 측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놓고 1심 마지막 공방을 펼친다. 이날 담당 검사의 구형과 고영욱의 최후 변론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선고 공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이러한 가운데 증인 A양이 결심 공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당시 만 17세, 현재 성인이 된 그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차 공판에 불참한 바 있다.재판부는 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A양의 자택을 방문, 법정 출석을 유도한다. 만약 A양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검찰은 여전히 고영욱이 혐의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공판에서 진행된 피해자 영상 진술에서 B양은 "하지마"라고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C양 역시 "고영욱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반면 고영욱 측은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나머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을 꾀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모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및 성추행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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