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 남구, 우회입점 시도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제재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금점이 간판을 철거하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남구는 법규상 이를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옛 해태마트 자리에 들어선 신진유통은 행정기관인 남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9일 간판을 교체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 간판을 내걸었다.이에 남구는 최근 진월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의 간판이 '타사 제품의 광고'라고 판단, 철거 명령을 내렸다.사업주는 신진유통이지만 다른 사업자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간판을 내걸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남구는 신진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여 변질된 식품을 분리 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광주시도 지식경제부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본사의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상품 공급점 입점 철회를 신진마트 측에 통보했다.배진하 남구의원은 "지역 상생 차원에서 협약까지 맺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꼼수 입점을 강행한 업체 측에 항의하는 의미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주민·상인들과 연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진마트는 지난해 9월 25일 남구와 중소상인네트워크 광주지부, 상인대책위 등과 협의를 통해 대기업 유통업체와 무관한 마트를 개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확약서를 작성, 서명한 바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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