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11억6200만원에서 10억6700만원으로 감액 판결했다.재판부는 "박씨는 정권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영로직스 대표 문환철씨를 통해 SLS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미화 9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문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상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 이른바 '배달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문씨에게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금융당국 검사와 관련해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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