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은 청와대·여당의 MBC 사장 인사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이사회(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은 두 사람이 여당 추천 방문진 이사에게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시켜라”는 전화를 걸어 김 사장을 유임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김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직후에다.이에 전국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인사문제에 개입했다며 하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결과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두 사람을 직접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