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이 어렵고 한국 국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만 0~5세 전 계층으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면서 혜택 대상이 늘었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달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접수 처리나 자격책정 기간이 14일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이달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엔 4월분 양육수당에 3월분을 포함해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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