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 재형저축, 우대금리 조건 따져보니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확인하고 가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18년 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열풍이 불고 있다. 출시를 전후로 치열한 금리 경쟁을 벌였던 은행들은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각 금융기관 재형저축 상품의 특성과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지난 6일 출시된 재형저축의 최고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4.6%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광주은행 등이 이 같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이 내세우는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일례로 현재 최고 금리인 4.6%를 보장하는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4.3%에 최대 0.3%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조건은 연평균 급여이체 실적이 5회 이상 있으면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이용 실적이 연평균 300만원이 넘으면 0.1% 포인트가 추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도 0.1%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기본 4.2%에 우대금리 0.3%를 제공하는데 급여이체 실적, 신용카드 및 결제계좌 보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스마트뱅킹 가입,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등록, 전기료·전화요금·관리비 자동이체 등에 각각 0.1%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밖에 다른 은행들도 우대금리를 위해 급여이체 및 카드 사용 등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니 가입 전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켜도 최고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만 보장된다. 대부분 3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3년 후에도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금리에 따른 매력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계약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은행권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금리 조건과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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