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의심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동영상’을 제공 받아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우수동영상은 다양한 홍보나 예방교육 자료로 쓰인다.참가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소정의 상금(20건, 각 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제보된 동영상은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제출대상은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출된 적이 없어야 한다.영상파일을 제보전용 메일주소(blackbox@fss.or.kr)로 전송하되, 촬영장소 및 제보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금감원 (www.fss.or.kr)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참조하면 된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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