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LG유플러스 과다보조금 불법행위.. 즉각 중단'(2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회장 이석채)가 자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처벌을 촉구했다. 5일 KT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를 조사해본 결과 LTE720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 등 출고가를 상회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번호이동(MNP)에 특히 많은 리베이트를 집중하면서 KT 영업정지기간 중 KT 가입자 빼가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2만6000건,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2만5000건 수준이던 번호이동건수는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150% 이상 증가한 일 3만800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수차례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양사는 규제 기관의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차별적인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KT는 방통위가 SK텔레콤과 LG 유플러스 같은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시장조사 진행과 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LTE 경쟁 과열로 인한 심결에 따라 통신3사에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각각 24일, 22일,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기간 중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