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0개소 대상···오는 11일부터 한 달간[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는 사고재해 위험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6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직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특히 지게차·크레인 취급작업, 프레스·선반 취급작업, 전기 취급작업, 화재·폭발·누출 위험작업 등 사망재해에 취약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이번 감독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이뤄지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도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기회없이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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