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액 한도(1억원) 증액 협의 중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제보 받은 5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에 대해 총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포상자들은 불공정거래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함으로써, 금감원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조치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은 지난 2010년 7건의 제보에 대해 3420만원의 포상을 실시했고, 2011년에는 5건에 대해 4350만원 규모의 포상을 한 바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적발하는데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1억원으로 돼 있는 현행 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관련법규 개정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혐의사항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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