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피에스엠씨에 1.1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피에스엠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피에스엠씨에 1억1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피에스엠씨는 내년까지 2년간 지정된 감사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증선위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2011년 3분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당기순손실을 적게 만들었다.증선위는 또 피에스엠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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