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소장 미확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하나금융지주는 27일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가처분 관련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미확인 상태이며 당사가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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