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시가 ‘유-페이먼트'(U-Payment)’ 사업 부실 추진 업체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행정 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광주시가 ‘유-페이먼트'(U-Payment)’ 전 사업자 A사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A사는 광주시에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자 측이 위탁 협약과 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9억5000만원의 보조금 중 8억5000만원을 담당 공무원 뇌물공여와 다른 회사 인수자금 등 사업 외 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A사 측은 ‘협약이 중도해지됐을 때 인수대금 외에 손해배상 등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에 따라 보조금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은 민사상 청구하는 ‘금전’의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광주시는 2008년 5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인 ‘유-페이먼트’ 구축 사업을 A사업자 측과 계약하면서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이후 광주시는 업체 측의 자본금 미확보, 시스템 구축 미개시, 사업시행 지연 등을 이유로 2009년 9월 A사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보조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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