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직원에게 조합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2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거제수협의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제수협은 일정지역 단위로 운영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공제사업, 위·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예식사업, 수산물가공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제수협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공제 및 예탁금 등의 상품에 대해 직급별, 개인별로 판매목표를 부여했다. 이 후 개인별 실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를 미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경고 및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 결과 총 16명 직원에 대해 총 950만원에 달하는 기본 상여금을 삭감했다. 공정위는 거제수협이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와 제재권한을 이용해 구입을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유사 시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행이 일어나는지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