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참여업체 주식 거래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적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연구원들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주식을 사고 판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연구개발비 집행분야 기동점검 결과를 보면 이 연구소 직원 11명은 각각 A업체의 주식을 적게는 400만원에서 800만원어치를 샀다. 이 업체는 연구소가 발주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곳으로 비상장업체다.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연구소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연구소 직원을 직접 찾아가 "우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1000주 단위로 1주당 4000원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해당 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던 연구원들은 이 업체가 해당분야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 본인이나 배우자ㆍ자녀 명의로 각각 1000~2000주씩 샀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업체에게 주식을 반환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정주가는 적게는 9070원, 많게는 1만8600원을 상회했다. 일반인은 쉽게 살 수 없는 주식인데다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거래하는 건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감사원은 "연구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향후 주가상승에 따른 투자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면서 연구소장에게 이들을 문책하라고 통보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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