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평균 '2500원' 오를것이란 얘기가'

이만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행 1갑당 평균 2500원인 담배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경제학회 및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19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담배소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담배소비세를 물가에 연동시키거나 흡연에 따른 외부비용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으로 제안했다.최 교수는 "우선 가장 최근에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었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상승률 및 외부비용 변화율을 감안해 담배소비세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한 후 주기적으로 세율이 물가와 외부비용 변화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뱃세 인상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고, 물가상승 압박과 조세저항을 감안하였을 때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에는 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 세율이 지금보다 27% 증가하며(641원→814원), 이 경우 담배판매량은 약 3.4%가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국내 담배판매량을 약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약 1조 2000억원의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만우 의원은 담배가격 물가연동제'등을 통한 담배가격의 적정화 및 세제 연동은 흡연율의 감소, 국민의 건강증진, 세수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은 모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김재원

앞서 국회 농식품위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한 라디오에 출연, "담뱃값을 지금보다 2000원 정도 올려 4500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호주는 담배 한 갑에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 정도인데 한국은 2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면 담뱃값이 높은 나라의 흡연률이 12~20%인데 비해 우리나라 흡연률은 40%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제는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담배 한 갑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등 총 1338원이 조세와 부담금으로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값이면 부가가치세 227원을 포함해서 약 62%, 1549.5원이 부담금과 세금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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