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건희 회장의 승리로 기운 듯 했던 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 등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家 법정 다툼이 다시 불붙었다. 덩치는 줄였지만 싸움의 불씨는 1심보다 작지 않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1심에서 4조원을 넘어섰던 청구금액은 100억원대로 대폭 낮췄다. 이맹희씨 측은 1심에서 다퉜던 주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이어가며 소송규모도 차츰 키워나갈 계획이다. 앞서 1심도 지난해 2월 7000억원대 소송으로 출발해 1년여 재판을 거치며 선고를 앞두고 4조원대까지 덩치를 불린 바 있다. 당초 소송비용 및 1심 결과 등에 비춰 항소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게 한 뒤 다툼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주장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지난 1일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를 놓쳤거나 또는 상속재산 및 그에 비롯한 재산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맹희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선대 회장 생존 당시 자녀들간에 단독상속 협의가 이뤄졌다는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회장에 의한 상속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차명주식의 실질적인 행사주체는 사실상 이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이나 그로 인해 얻은 재산 등의 경우 상속권으로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소유권을 바탕으로 다퉈 볼 여지도 인정했다. 결국 2심에서도 이맹희씨 측이 주장한 상속재산이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과 동일한 것인지, 이 회장에 의한 상속권 침해를 입증할 근거를 이맹희 씨 측이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기한 마지막 날까지 법리 검토를 계속한 결과인 만큼 이맹희 씨 측이 1심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법원의 민사소송 항소심 진행절차를 감안하면 서울고법에서 이어질 상속분쟁 2라운드는 오는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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