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상습 불법 주정차 꼼짝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6월 말까지 CCTV 설치 완료, 9월부터 본격 단속 ”
전남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통 혼잡 지역에 단속용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CCTV 설치지역은 구례읍 봉남리사무소 부근으로 군은 카메라 설치 취지를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공고를 실시,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군은 단속시작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속지역 주변에 주차대수 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6월 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 계도기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현수막 설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CCTV 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및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메라 설치로 주요 시가지의 원활한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군민 편의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단속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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