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지원을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 받아 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1면 당 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70만원,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 지원을 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구는 지금까지 12억3000만 원을 지원, 18개 단지에 6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도봉구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