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월21일 전 신고했다면 다시 살펴봐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해 1월21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초기 자료 가운데 일부 자료의 사용금액 내역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치과 등 의료기관과 일부 카드사가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납세자의 이용 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됐다"며 "7일부터 해당 사업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소득공제 증빙신고를 뒤늦게 한 곳은 의료기관 1588곳이며 대부분이 지역 치과·의원 등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이 자료 수정기간을 운용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이미 신고를 마친 근로소득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달 21일 이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한 근로소득자는 많게는 100만원 이상 지출비용이 줄어든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환급 세액은 그만큼 누락되는 셈이다.누락된 금액이 발견되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3월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는 방법을 쓰거나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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