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권위는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국무총리실에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해왔으며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검찰은 앞서 지난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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