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대출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서 거액의 차량할부금을 받아 가로챈 대출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지방경찰청은 7일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의 대출 서류를 위·변조한 뒤 자동차할부금융 회사에서 할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문서 변조 및 사기 등)로 대출업자 정모(30)씨를 구속하고, 김모(25)씨 등 대출 의뢰자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한 자동차수리업체 사무실에서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변조한 뒤 자동차 할부회사인 ‘○○캐피탈’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이 회사로부터 할부금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 등 대출업자 9명은 대출부자격자인 신용불량자들과 서로 짜고 위·변조한 서류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한 뒤 자동차가 출고되면 이를 되팔아 해당 금액 중 20∼50%를 작업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대출의뢰자가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이들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할부 금융회사가 손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또 대출업자들은 대출의뢰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대출의뢰자로부터 재 구매한 뒤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이 인터넷 불법광고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이에 현혹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선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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