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영화감독 심형래가 끝내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형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심형래의 재산보유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한 법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세금 체납과 경영상의 임금 체불은 면책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심형래의 경우 이번 파산 및 면책 신청과 예외로 영구아트 직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은 계속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반적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경우 그 범위가 액수의 100%로 잡히지만 심형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모인 독특한 사건이라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며 "과소비, 유흥비 등에 따라 면책 범위가 50%나 30%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끝으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각각 2달씩, 총 4개월 정도의 소요된다. 심형래 사건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6단독)은 지난달 16일 오후 304호 법정에서 "피고인 범행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고 선고했다.김영식 판사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미납된 2억6천여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당시 재판을 마친 심형래는 취재진에게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동안 참 힘들었다"며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직원들의 고통과 임금을 갚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그는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겠다.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곧 항소하겠다"고 덧붙인 뒤 법원을 나섰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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