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측 '국민연금, 장면 삭제 요구…법적 하자 없다'

[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영화 '남쪽으로 튀어'(감독 임순례ㆍ제작 영화사거미, 필름트레인) 제작사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장면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남쪽으로 튀어' 제작사 영화사 거미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영화의 주인공 최해갑(김윤석)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며 국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제작사 측에 따르면 '남쪽으로 튀어'는 국내에 출간된 일본 원작 소설을 토대로 몇 가지 설정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각색한 작품이며, 연금제도 관련 내용 역시 원작소설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것. 제작사는 "영화 개봉 시기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영화의 소재와 표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며 "현재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지만 영화 속의 장면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이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남쪽으로 튀어' 제작진은 금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 법률적 자문을 통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장면을 상영하는 것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제작사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노력 대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가 기관으로 거듭나길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장영준 기자 star1@<ⓒ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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