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법원, '마약밀매' 혐의 한국인에 종신형 선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필리핀 법원이 마약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김 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했다. ABS-CBN방송 등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닐라 지방법원은 31일(현지시간) 마닐라 지역에서 신종마약을 밀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의 마약 관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한편 50만 페소(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 씨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 에르미타 시내의 한 식당에서 함정 수사를 벌이던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수사관들에게 신종마약 엑스터시를 판매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김 씨는 마약단속청 수사관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강압수사를 일삼고 마약 밀매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교민사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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