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 소상공인에 7억 특례보증

[아시아경제 김재길]1인당 최대 1000만원…연 4% 초과때 이차보전정읍시는 올해 영세 소상공인에 모두 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7000만원을 출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0명에게 총 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보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4%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 이자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 등급이 6~10등급이며 사업을 3개월 이상 영위한 자가 해당된다.한편 시는 지난해 100명에게 총 1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금순환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전통상업 점포 육성, 2030청년창업 교육 유도,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민생경제과(☎539-5601~2)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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