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제품 수입했다는 증거 없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의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9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8일 ITC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6인 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삼성전자는 서한을 통해 "인터디지털은 삼성이 7건 중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 삼성이 불법적인 수입을 초래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인터디지털의 제소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측은 인터디지털의 제소를 기각하거나 조사 착수를 연기해 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인터디지털은 싼 값에 특허를 확보한 뒤 특허 소송만 전문적으로 일삼는 특허 괴물이다. 지난 2일 삼성전자, 노키아, ZTE, 화웨이를 상대로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3세대(3G),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특허 7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삼성전자와는 지난해 12월31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됐다. 인터디지털은 특허만 보유하고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아 삼성전자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게 불가능하다.한편 화웨이도 이날 ITC에 인터디지털의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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