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사돈 풀어준 최악의 특별사면”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 “특별사면 명단에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 뿐 아니라 자신의 사돈 조현준 효성섬유 PG장까지 포함했다”며 이같이 평했다. 이날 정부는 ‘경제발전·사회통합’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오는 31일자로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참여연대는 사면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이뤄진 것으로 사회적 통합 명분을 내세웠으나 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역대 대통령 사면 중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우선과제로 사면권 제한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사면발표 직후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참여연대는 또 “국회 스스로도 문제점이 다시 확인된 사면권 제한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직 고위 공직자, 정치인, 재계 인사 등이 포함된 이날 사면자 명단엔 청탁과 함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특별사면과 더불어 형 집행도 면제돼 정해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형집행률이 각각 31%, 47%에 불과하다. 두 사람 모두 형이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풀려나 초고속 특사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 사촌지간인 조현준 효성섬유 PG장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사면대상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논란이 되자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법적으로 대통령과 인척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동·시민단체 사면 대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면 대상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이 포함되자 보수 성향 인사들이 우선 고려됐다는 지적이 뒤따른 탓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해명했다. 서씨는 국가보안법 사수 주장을 펼치며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故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