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청렴식권제 시행

민원인 공무원 접대 등 부패요인 사전 방지 목적 …2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청렴식권을 발행한다.구로구는 민원인과 불필요한 만남과 접대, 식사비 대납 등을 사전에 차단해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진행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

이성 구로구청장

청렴식권제는 구청의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로구 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걸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함께 편안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담당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로구는 청렴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부서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구는 청렴식권 사용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기관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