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청렴식권제는 구청의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로구 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각종 인허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걸쳐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함께 편안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담당자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로구는 청렴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부서청렴도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용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구는 청렴식권 사용으로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기관 청렴도를 높이고 민원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