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40% 추가인수키로(상보)

주식교환 방식..외환은행은 4월 상장폐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2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외환은행에 대한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3월 중순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4월 초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이 계획이 성사되면 외환은행은 오는 4월 말 상장 폐지된다. 현재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교환 방식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하나금융의 신주 및 자기주식을 발행, 교부해 주는 방식이다.  주식의 교환비율은 1대 0.1894로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를 교환해 준다. 자기주식 202만주도 주식교환에 활용해 주가희석 효과를 최소화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한 것은 4년 후로 예상되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함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주가의 추가상승, 그룹 전체 가치 상승 등도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이 그룹과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추가하면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3년내 처분하면 된다. 이번 100% 지분 확보로 외환은행은 연결납세 대상이 돼 2012년 기준 법인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주식교환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과 독립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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