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정보 공개 요구' 소송 각하 판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종교인의 소득세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과세당국에 정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24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 관련 납세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종교단체에서 일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서 "종교단체가 일반 근로자와 구분해 종교인에 대한 것만 따로 신고하지 않고, 국세청으로서도 근로소득세 과세 목적상 종교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세청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만 종교단체로부터 실제로 종교인 명단을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종교인 소득세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거나 보유 중인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편집해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최근 2년간의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 일부 청구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한겨레는 지난해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를 위한 입법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2년간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이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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