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무담보 채무의 60%는 출자전환되고 40%는 현금 변제된다. 현금변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해 변제하게 된다. 단 특수관계인채무는 100% 출자전환된다.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 후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5대1로 재병합할 예정이다. 선우는 앞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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