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반대' 故 장준하선생 재심에서 39년만에 무죄(1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통령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5년을 받은 뒤 출소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故) 장준하 선생에게 24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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