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자치회관이 주민에 개방된다.
시설 사용을 원하는 주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yeyak.seoul.go.kr)'을 통해 면적 사용료 장비 등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예약ㆍ사용하면 된다.사용 주민은 시설 면적에 따라 5000~1만5000원 사용료(1시간 기준)를 부담하면 된다.시설에 따라 평일 주간 뿐 아니라 야간 및 주말에도 개방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예약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용하면 된다.지난해 유휴공간개방 시범자치구로 선정된 은평구는 서울시로부터 1억여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자치회관에 각종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전산ㆍ회의 장비를 추가하는 등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