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계좌-MMF 계좌 거래 인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머니마켓펀드(MMF) 계좌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저녁 9시께 속회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B계좌의 돈이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인 MMF 계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B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로) 현찰을 받았으므로 원래 쓰던 계좌에 주로 들어갔을 텐데 MMF 계좌에 그 달 받은 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가 단기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B계좌에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만원이 입금됐는데, 2008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6일까지 MMF에 하루 이틀씩 넣어다 뺀 행위는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로)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금받은 여러 돈이 있는 B계좌에서 MMF 계좌로 갈 수 있지만 MMF 계좌에서 B계좌로 간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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