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등록면허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79만6000건으로 지난해 77만3000건보다 증가했다. 금액도 지난해 128억 원보다 3% 늘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그 면허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중이거나,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지난해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으로 통합되었던 총포의 소지 면허는 5종으로 개정됐다. 4종에서 3종으로 바뀐 이용업ㆍ미용업은 면적 크기에 따라 66㎡ 이상은 3종, 66㎡ 미만은 5종으로 조정됐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면 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건당 3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공과금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ATM(현금자동출납기),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한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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