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100여명 줄소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전국 병·의원 의사 100여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18일 검찰에 따르면 합동수사반은 최근 일부 의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향후 100여명 안팎의 의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받은 리베이트 규모와 죄질 등에 따라 입건 예정 대상이 100명이 좀 넘는다”고 말했다. 쌍벌제란 리베이트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국민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앞서 합동수사반은 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 동아제약 및 전·현직 임직원 7명을 48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약사법위반)로 지난 10일 기소했다. 리베이트 제공에 동원된 에이전시 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합동수사반 조사 결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전국 병·의원은 1400여곳에 달한다. 처벌대상 기준이 되는 리베이트 규모는 300만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 기준은 요건의 일부이고 금액 규모가 작더라도 죄질이 나쁘면 입건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통지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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